페이스북으로 서울시장 선거 정몽준 후보 비방글 퍼트린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2-11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SNS를 통해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서울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32,000
    • -0.6%
    • 이더리움
    • 3,524,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2.27%
    • 리플
    • 811
    • +4.24%
    • 솔라나
    • 206,200
    • -1.29%
    • 에이다
    • 527
    • -0.94%
    • 이오스
    • 704
    • -2.22%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2.55%
    • 체인링크
    • 16,980
    • +0.83%
    • 샌드박스
    • 38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