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원 저리 지원

입력 2015-0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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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접수된 업체는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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