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의 한 지역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6)씨가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경찰이 황 군수를 소환조사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씨는 황 군수 재직 시절인 2013년 4월 순창의 한 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황 군수를 상대로 권씨가 돈을 받은 정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