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갈등]경기도의회 채택 ‘고정요율제’가 뭐길래

입력 2015-0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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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거래 무조건 450만원…깎을여지 없어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상한 요율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고정 요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0.8%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임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에 대해 각각 0.5%,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개편키로 한 것은 매매와 전세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셋값이 3억원 이상 집을 계약할 때 내는 수수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집을 살 때보다 더 비싸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 집을 살 때는 요율이 0.4% 이하로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3억원 전셋집을 구할 때는 상한요율이 0.8%로 수수료는 24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상한선을 두지 말고 고정요율제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수수료에 협상의 여지를 두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자신들의 수익이 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두 요율제는 장단점이 있다. 중개사협회 주장대로 상한요율제에서는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상한요율제의 경우 기준이 되는 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인 간 협상을 통해 최종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정요율제의 경우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재의 보수체계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최대 540만원(0.9% 이하에서 협의)의 중개수수료로 각각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권고안대로라면 요율이 ‘0.5% 이하에서 협의’로 낮아지므로 수수료가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협상을 잘 할 경우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고정요율제일 경우 수수료는 450만원으로 고정돼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다.

한편 고정요율제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와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개선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으로 법적 제한이 없어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켜도 정부가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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