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이별통보에 내연녀 성폭행…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5-02-1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성폭행을 저지른 증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9일 K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증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회사 여성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부담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설득했으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실망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83,000
    • +3.69%
    • 이더리움
    • 5,047,000
    • +8.37%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4.06%
    • 리플
    • 2,067
    • +5.51%
    • 솔라나
    • 332,500
    • +3.07%
    • 에이다
    • 1,404
    • +5.56%
    • 이오스
    • 1,136
    • +2.99%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687
    • +9.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3.82%
    • 체인링크
    • 25,390
    • +5.05%
    • 샌드박스
    • 86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