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뉴타운지구 선정

입력 2006-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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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부천 소사, 군포 금정 등 9개시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1차 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 등 모두 15개 지구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뉴타운과 관련 “민간위주의 소규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 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신청지구 가운데 주거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인 지역을 1차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심지형 뉴타운으로는 부천시 소사지구(소사본동ㆍ괴안동, 237만5천㎡)와 군포시 금정지구(산본1ㆍ2ㆍ3ㆍ금정동, 57만6천㎡)가 선정됐다.

부천시 고강(177만5천㎡), 광명시 광명(광명4ㆍ5ㆍ6ㆍ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51만5천㎡), 시흥 은행(61만9천㎡), 고양시 원당(주교동ㆍ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ㆍ인창(수택동ㆍ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안양1ㆍ2ㆍ3ㆍ석수2ㆍ박달1동, 176만2천㎡)은 주거지형 뉴타운지구로 선정됐다.

구리시의 경우, 광역적 개발을 위해 개별 사업으로 계획했던 수택동과 인창동을 한 데 묶어 통합 개발키로 했다.

경기도 주택국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포시 금정역 일원과 부천시 소사, 고강지구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추가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용역시 용역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고양 능곡과 일산, 부천 원미, 의정부 가능, 군포 군포역지구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지구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한 뒤 빠르면 2009년 착공,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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