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종 사고' 뒷차가 앞차 선보상…과실비율 정해지면 보험사 구상권 청구

입력 2015-0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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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경찰,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6종 영종대교 추돌 사고는 보험금을 뒷차가 앞차를 선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보험사별로 각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이번 영종대교 사고와 관련,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험금을 뒷차가 앞차를 선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이다.

하지만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한 구간에서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과 B 차량이 C 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정확한 사고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뒷차가 앞차를 선보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나오면, 보험사별로 과실 비율을 정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로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서해대교 추돌사고의 과거 판례가 영종대교 추돌사고 보상 문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10번째 추돌 사고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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