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기타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위생교육 미실시·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와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식약처·교육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검찰청·경찰청·해경청·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