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ㆍ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재발 방지 노력" ... 태영건설, 소송 검토중

입력 2015-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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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또 다시 건설사 담합에 7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일부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6개 대형 건설사들에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경기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려고 사전에 투찰률을 95%선(610억원 상당)으로 합의했다.

투찰률은 예정가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참여 금액의 비율로 발주처들은 대개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담합으로 결국 가격 경쟁은 이뤄지지 않았고 3개 사업자 중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태영건설이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24억9700만원, 5억8200만원, 2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역시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충북 청주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률을 95% 수준(357억원 상당)으로 합의했다. 이 입찰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5억8500만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례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 역시 “본사가 낙찰받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반발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낙찰받은 것으로 이번 조치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는 소송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각성의 목소리와 함께 “너무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건산연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90% 이상이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과징금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모두 69개사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중 51개사가 입찰담합 관련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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