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12일 내려진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 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설, 추석 상여금이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