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2일 오후 2시 구로호텔에서 '2015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홀해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현재 177개 기업이 도입, 5300건의 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2015 성과공유제 추진방향 △다자간 성과공유제 실행계획 △성과공유 연구회 및 아카데미 운영 등 확산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후속 조치로 발표된 ‘다자간 성과공유제 실행계획’을 통해 2·3차 협력중소기업 확산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성과공유모델을 2·3차 협력사로 확대 적용하고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용한 1차 협력사 참여를 유도해 정부 동반성장 정책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협력재단은 오는 4월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1‧2‧3차)와 함께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