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허위공시로 투자손실' 집단소송 허가

입력 2015-02-13 0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건설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집단소송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1603억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판결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집단소송 제도를 시행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81,000
    • +10.18%
    • 이더리움
    • 4,662,000
    • +7.2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4.66%
    • 리플
    • 878
    • +8.13%
    • 솔라나
    • 307,800
    • +8.65%
    • 에이다
    • 859
    • +6.31%
    • 이오스
    • 786
    • -2.84%
    • 트론
    • 233
    • +2.64%
    • 스텔라루멘
    • 158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5.78%
    • 체인링크
    • 20,550
    • +4.85%
    • 샌드박스
    • 417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