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온라인 상속제 도입

입력 2015-02-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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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 가능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12일(현지시간) 온라인 상속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속제는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자신의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하면 그가 죽고나서도 사후에 이 상속인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계정을 동결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계정을 폐쇄하지 말고 살려놓아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상속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유산 접촉(Legacy contact)’으로 명명하고 사이버 추모관이나 사이버 묘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고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 고인의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새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먼저 미국에서 상속제를 시행하고 이후 다른 나라로 확대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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