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자회사, '1700억대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15-0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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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17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다.

이후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부과된 법인세 2천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천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천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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