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