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브로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국내외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