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지난 12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201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삼정KPMG 세무본부 내 조세전문가 및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세목별로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내용도 논의돼 500여명의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1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개정 된 재산세제 법안 등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