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호텔 가방 귀금속 구매...반성 없이 부인"

입력 2015-02-13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재철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고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재철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000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 역시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4,000
    • +3.88%
    • 이더리움
    • 3,017,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0.23%
    • 리플
    • 2,081
    • +4.26%
    • 솔라나
    • 124,700
    • +7.78%
    • 에이다
    • 406
    • +5.73%
    • 트론
    • 415
    • +1.72%
    • 스텔라루멘
    • 244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10.96%
    • 체인링크
    • 12,990
    • +5.61%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