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5-02-13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6,000
    • -1.13%
    • 이더리움
    • 2,853,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24%
    • 리플
    • 2,019
    • -3.9%
    • 솔라나
    • 120,400
    • -3.68%
    • 에이다
    • 396
    • -3.18%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225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2.45%
    • 체인링크
    • 12,650
    • -2.69%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