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 철거작업 승인

입력 2015-02-13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던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56,000
    • +0.24%
    • 이더리움
    • 2,85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01,500
    • -1.05%
    • 리플
    • 2,072
    • +0.53%
    • 솔라나
    • 122,000
    • +2.52%
    • 에이다
    • 412
    • +3%
    • 트론
    • 422
    • +2.18%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61%
    • 체인링크
    • 12,750
    • +2.33%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