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실 오인...양형 부당"

입력 2015-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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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항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1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 그렇게 반성문을 쓰더니…하루 지나서 바로 항소", "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 항소한다고 해도 손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 사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사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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