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곳 적발

입력 2015-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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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정보망 통해 교차확인…전년比 68% 감소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업무계획에 밝힌 것처럼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휴대폰으로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해 보증 미가입 업체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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