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가 참여...정부 공기업 개혁 나서

입력 2015-0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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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지침 개정은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전보, 포상, 징계, 의원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의 지침도 공기업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공기관들은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했다.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침에 담았다. 종전의 지침은 3장, 23조였지만 개정 지침은 3장, 34조로 늘어났다. 각 조에 포함도 세부 항도 증가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인사운용 지침 중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면접시험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띈다.

내부 구성원만으로 채용, 승진, 인사이동, 징계 등을 결정할 경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인사 관련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필요하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사정보 공개, 인사에 대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고충창구 설치, 인사위원에 대한 직원의 기피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 우대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신의 직장'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도 없앴다.

또 공기업 임원 공백의 장기화를 막도록 했다. 공기업 임원이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려는 경우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했고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지체없이 후임자 선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임원직위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제도 개선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공기업을 못 믿겠으니 외부인이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외부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의 사외이사 제도 같은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해당 공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뽑아야 하며 이들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정부가 개정한 지침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 중 틀린 내용은 없다고 본다"며 "제도와 실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뒤늦게라도 제도를 개선했으니 실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직위별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 지침은 '기관장'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를 막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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