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관은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놔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비난이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MBN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금에 대한 통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 박 사무장이 돈을 수령하면 법원은 사실상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