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공공기관 사칭 전화 100% 사기

입력 2015-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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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향길 가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미리 가입해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신종 금융사기, 신용카드 및 신분증 분실 대응요령, 자동차 운행 등 금융상식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스미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으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귀성·귀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안전 운행을 위해 스노우체인 등 겨울철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출발 전 타이어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통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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