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정유사 가격 담합조사 연내 마무리"

입력 2006-1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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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개편안은 규제 포기 아니다... 세제 및 공시제도로 보완"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연내에 마무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제재는 보고서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때문에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과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가 제외된 것은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제혜택이나 공시 강화 등의 보완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규제완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활성화 정책을 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건에 대해 외환 및 대출 등 각 사안별로 기업결합과 관련된 경쟁성 제한 및 독점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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