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기업, 퇴직급여부채 산출 미흡사항 발견"

입력 2015-02-15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이 퇴직급여 부채 산출을 마음대로 바꾼 사실을 적발하고 기업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 처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 6곳을 감리한 결과 일부가 기대임금 상승률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회계기준에선 퇴직 급여부채를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대임금 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부채를 산출해야 한다.

2013년 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별로 정확한 부채 산출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감리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적어낸 사실도 적발했다.

반면 현재가치 할인율 등 다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자산규모 대비 퇴직급여 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리 적발 사항이 제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류 사례를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해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54,000
    • +0.73%
    • 이더리움
    • 4,05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79,300
    • +0.55%
    • 리플
    • 3,997
    • +4.72%
    • 솔라나
    • 255,200
    • +1.07%
    • 에이다
    • 1,162
    • +1.75%
    • 이오스
    • 949
    • +2.48%
    • 트론
    • 355
    • -2.47%
    • 스텔라루멘
    • 50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800
    • +0.26%
    • 체인링크
    • 26,940
    • +0.04%
    • 샌드박스
    • 54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