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수지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5-02-15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모자, 뭐길래 궁금하네” “수지모자, 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길래” “수지모자, 이제 퍼블리시티권 명확하게 규정해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6,000
    • +3.5%
    • 이더리움
    • 5,085,000
    • +9.05%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4.71%
    • 리플
    • 2,043
    • +3.92%
    • 솔라나
    • 334,200
    • +3.47%
    • 에이다
    • 1,396
    • +4.18%
    • 이오스
    • 1,147
    • +3.33%
    • 트론
    • 280
    • +2.94%
    • 스텔라루멘
    • 671
    • +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3.74%
    • 체인링크
    • 26,030
    • +7.3%
    • 샌드박스
    • 855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