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4일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례가 없는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1심 판결문을 검토했고, 주기장에서 램프 리턴한 것이 실제 항로변경죄로 적용됐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화우 측 변호사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가지고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고, 조 전 부사장이 “동의한다”고 답해 항소가 이뤄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해 항소에 나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장에는 ‘우리는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합니다’ 정도의 항소 의지만 담겼고,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법률가가 아니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다음날 항소를 낸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며 “선고 공판 후 1주일 내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변호인단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고 조 전 부사장의 동의를 얻었으며 설 연휴 등도 있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에 대한 법리적 이유는 내달께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