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쇼핑몰과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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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수지가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쇼핑몰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쇼핑몰이 상단에 노출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 계약'을 지난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와 체결했다. 이 업체는 2013년 수지의 사진을 소속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지는 H업체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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