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소송' 접입가경, LG전자 임원 3명 기소… LG 맞고소에 삼성 무혐의

입력 2015-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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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 소송전 일지

검찰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LG 세탁기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장 중 타사 세탁기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사장과 임원에 대한 소환 통보 및 삼성전자 임직원을 조사한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증거위조' 혐의로 맞고소

혐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조 사장은 올해 1월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검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CES에 다녀온 후 조 사장은 검찰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작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 변호를 맡고있는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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