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패소, 손해배상청구한 '수지모자'는 무엇?

입력 2015-0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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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겸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는 15일, 수지 측이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모자’는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한 쇼핑몰의 키워드 광고 용어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까지 ‘수지모자’를 사용해 광고를 했고,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수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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