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차량 소유주가 자체부담했던 차량 정비비용을 해당 자동차 회사가 소급 보상해주는 '사전리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관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제품 및 부품의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하기 이전에 소유자 본인의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또 제조업체가 리콜 사실을 공개했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정비ㆍ수리한 경우도 소급적용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자동차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이나 장치에 대해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자기인증표시를 부착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작 및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이륜 자동차 부품 및 장치에 대해서도 사전리콜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