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퍼블리시티권'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의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이번 경우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지모자에 대한 소송에서 수지 측이 패소함에 따라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은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판결 사례도 엇갈리고 있다. 최진년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법 규정이 없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배우 김선아의 경우 한 성형외과에서 김선아의 사진과 사인을 사용했다가 2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우 민효린 역시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유이는 한 피부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우 배용준 역시 '욘사마'라는 이름의 여행상품을 사용한 한 여행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수지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지가 패소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수지모자,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한 듯" "수지모자, 판례도 없다면 더욱 애매할 수밖에" "수지모자,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 같던데" "수지모자, 하루빨리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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