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금융기관에 매각해야 매각 손실 인정

입력 2006-1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채권만기일 이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사결정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 이를 심사한 결과,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74,000
    • -1.29%
    • 이더리움
    • 4,568,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8.74%
    • 리플
    • 1,879
    • -12.52%
    • 솔라나
    • 340,600
    • -4.94%
    • 에이다
    • 1,364
    • -10.09%
    • 이오스
    • 1,120
    • +3.9%
    • 트론
    • 282
    • -8.14%
    • 스텔라루멘
    • 711
    • +16.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8.15%
    • 체인링크
    • 22,900
    • -4.9%
    • 샌드박스
    • 771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