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1162세대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가 오는 23~24일 이틀에 걸쳐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시스템을 확대해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