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카드도 제3자가 부정 사용하면 보상 안돼"

입력 201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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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에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준 뒤 2012년 12월 배우자가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쟁이 조정됐다.

금감원은 15일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대여, 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지난 2012년 18건에서 2014년 9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족카드는 카드사로 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 회원과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 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카드의 가족 회원 범위는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서만 인정되고 본인 회원이 지정할 수 있다.

본인 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대에는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 도난,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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