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복협회가 학교주관구매로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착용년도표기'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회장 진상준)는 16일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복협회가 지난 1월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공정위가 2007년 시행한 '착용년도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 밖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EMC,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 낙찰의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해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복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며 "이런 문제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며 고 있다는 증거이며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 시 세탁라벨의 착용년도를 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