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된다

입력 2015-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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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하고 민원평가 하위 은행에 붙여졌던 ‘빨간 딱지’도 없애기로 했다.

16일 금융위는 이달 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금융규제완화 제언(중복데외) 47건 가운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6건은 홍보를 강화하고, 검토 추진중인 34건은 즉각조치키로 했다.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6건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최근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금융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수 있는 만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원 평가결과를 영업점에 게시하던 일명 ‘빨간 딱지’도 사라진다. 금융회사들에게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기준도 공개되며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이 밖에 통신판매, 여행, 보험대리점에만 국한된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네커티브화(化)되고 유사상품 가입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중복 적용되는 펀드판매 설명 방식도 다음달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설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 조성·안착을 위해 앞으로 12차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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