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지난해 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ㆍ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