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륭전자 성희롱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5-0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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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원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논란이 된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2)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4월 회사 임원과 승강이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견딜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때문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대법원은 박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박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만 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박씨가 실제로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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