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륭전자 성희롱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5-02-16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노조원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논란이 된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2)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4월 회사 임원과 승강이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견딜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때문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대법원은 박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박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만 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박씨가 실제로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40,000
    • +2.6%
    • 이더리움
    • 4,822,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2.51%
    • 리플
    • 668
    • +0.15%
    • 솔라나
    • 207,300
    • +4.7%
    • 에이다
    • 552
    • +1.85%
    • 이오스
    • 809
    • +1.13%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1.94%
    • 체인링크
    • 20,100
    • +5.07%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