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세법개정 통해 현대차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감세 혜택 전망

입력 2015-02-16 11:39 수정 2015-0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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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이‘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용 건물’로 판정을 받으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신·증축 건설비와 신·증축용 토지가 투자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의 범위와 업무용 판단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 부지에 지을 예정인 건물 중에서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분류된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사업목적이 명시된 정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호텔, 아트홀 등 외부 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시 투자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건물이라도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한다.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다.

부속토지의 투자인정 요건은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용도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 하에 인정된다.

다만 부속토지의 투자인정요건이 위반되거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의 세액 추징한다.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매매․임대비율만큼 추징하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도 개정됐다.

시행령에선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도 세엑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게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에선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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