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국세환급금ㆍ간주임대료 등 이자율 2.5%로 인하

입력 2015-02-16 12:02 수정 2015-0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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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등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이 2.5%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 과오납 등 환급시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0.4%포인트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요양 등 의료목적이나 휴직ㆍ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 최소 200만원부터 연금소득세와 같이 3~5%의 저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도 마련됐다.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적립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거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세 과세 가격이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관세 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에서 거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계절ㆍ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 90일을 초과해 적용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등 질별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관세 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변경되며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주류제조면허요건을 축제와 경연대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도 용역거래 1억원 이하에서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도 보완됐다. 이에 따라 현행 2011년 7월 이후 취득한 중고 난방기에 면세 등유를 전용 공급하는 것에서 2011년 6월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등유 전용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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