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입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자유시장논리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일단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둬 법 개정에 나선 셈이다.
을지로위는 “1997년 시장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서류제출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대규모점포 진입이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경쟁력 강화는커녕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 여주, 파주, 수원, 광명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어렵게 개척한 시장을 손쉽게 집어삼키고 있다”며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미경, 우원식, 김현미, 노영민, 홍영표,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이언주, 이학영,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한정애, 홍종학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