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입력 2015-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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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지 두달 만인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으나,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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