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권위 용역 사업 결함으로 15억원 낭비

입력 2015-0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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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용역을 준 사업의 결과물에서 결함이 상당수 발견됐는데도 해당 업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바람에 15억여원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재부와 복권위 사무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 9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교체에 따른 복권 판매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A업체가 납품한 사업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니 검증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에서 결함(심각한 결함은 39건)이 발생, 검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복권위는 "신뢰성 검증기관의 의견을 얻는 등 계약 목적물이 적정하게 완성됐다"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으며, 납품이 늦어진데 대한 지체상금 6억9000여만원만을 부과한 채 잔금 15억8000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 등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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