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금전신탁 등 상호출자제한 탈법 적극 규제'

입력 2006-11-21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해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규제할 계획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과 B기업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나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해 관련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상호출자가 실제 투자목적인지 아니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세부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60,000
    • +2.72%
    • 이더리움
    • 4,659,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0.9%
    • 리플
    • 1,929
    • +23.57%
    • 솔라나
    • 362,900
    • +9.34%
    • 에이다
    • 1,226
    • +10.95%
    • 이오스
    • 956
    • +8.51%
    • 트론
    • 281
    • +2.18%
    • 스텔라루멘
    • 393
    • +1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41%
    • 체인링크
    • 20,950
    • +4.7%
    • 샌드박스
    • 496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