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공정위 처분 겸허히 수용…재발방지 노력”

입력 2015-0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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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쟁사의 담배 판매를 방해했다며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KT&G는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고, 경쟁사의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고속도로휴게소 등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 차등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 특성(유통방식), 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 제공 행위에 관련해서는 “지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됐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이미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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