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올해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전부지 인수금액 납부를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이를 고려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 구간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