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손배’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통과

입력 2015-02-16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형벌적 성격을 띤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25,000
    • +0.08%
    • 이더리움
    • 2,86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08,000
    • +4.94%
    • 리플
    • 3,557
    • +3.28%
    • 솔라나
    • 200,200
    • +1.57%
    • 에이다
    • 1,117
    • +3.23%
    • 이오스
    • 744
    • +0.4%
    • 트론
    • 327
    • +0%
    • 스텔라루멘
    • 406
    • +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0.9%
    • 체인링크
    • 20,790
    • +2.11%
    • 샌드박스
    • 424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